대한민국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경제갈등이 진행됨에 따라 화이트 리스트와 백색국가가 화제가 되고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제, 외교 상황 속 화이트 리스트와 백색국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화이트 리스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 하면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을 할 시에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물자나 기술 등을 통칭하는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안보 우방 국가"를 말한다.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하여 일본은 수출품 중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캐치율 규제와 리스트 규제로 나누어 진다.
캐치율 규제와 리스트 규제
캐치율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폼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이었으나, 8월 2일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게 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여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한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푸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되어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색국가 제외 시 어떻게 되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게 되면 1100여 개의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을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허가는 3년에 한 차례 허가를 하면되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사전에 관리 프로그램을 신고하여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는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캐치율 제도가 적용되며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90일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은 일본 측의 판단에 의하여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여 기간을 지연 시키거나 불허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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